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국세심판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25일 "한해 평균 3천∼4천건 정도 접수되는 국세심판 건수가 이번 세제개편으로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자치부에 인원 확충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심판 청구건수가 빠르게 늘어나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판에 종부세까지 겹쳐 대대적인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4천1백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늘어나 이미 지난해 연간 심판건수(4천1백건)를 넘어섰다. 이달 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부세의 위헌소지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세심판원의 이같은 우려를 부추겼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심판원 담당자를 50%가량 늘리는 한편 종부세 징수를 직접 담당하게 될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