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대한생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 자격 규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종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 금산법이나 보험업법 등 직접적인 금융관련법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대선 전인 지난 2002년 11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씨에게 채권 10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