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LG텔레콤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자진 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월 삼성SDS와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공정위가 유사 사건에 대해 '잘못된 처분'임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삼성SDS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관련해 기업들과 벌이고 있는 소송들을 재검토한 결과 LG텔레콤 건은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앞으로 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LG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4대그룹(현대 삼성 LG SK)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당시 비상장기업이던 LG텔레콤이 특수관계인 10명에게 싼 값에 주식을 넘겨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LG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왔다"며 "삼성SDS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나 LG텔레콤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 등이 그런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공정위와 기업간 과징금 관련 소송 18건 중 절반이 넘는 10건에서 공정위는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공정위 조사국장은 "삼성SDS와의 소송에선 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매겼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LG화학 현대택배 서울증권 및 삼성계열사들과 소송 중인 과징금 건은 물증을 보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