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도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은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공노 파업 첫날 복귀한 단순가담자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이 대거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면.해임 징계자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전공노 대량징계 반대 요구 논란과 관련,지난 17일 열린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인한 전공노 총파업참가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가담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있으면 배제징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당시회의에서 마련된 것이며 원칙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 불법집단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단체장에 대한 고발 원칙도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중징계 요구 대상자를 정하는 시점을 파업 당일 오전 9시 정상출근에서 파업 당일 복귀로 후퇴해 징계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당초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대구시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총파업 가담자에 대해 모두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이 내려졌고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은 파업이전의 불법집단행동관련자들에 국한돼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36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가담자 19명중 3명 파면, 4명 해임, 10명 정직 2명 유보 등의 처분을 내렸고 총파업 이전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는 해임 2명, 정직 10명, 감봉 4명, 유보 1명 등의 징계 결정을 한 바있다. 충북도도 33명에 대해 인사위를 열어 총파업 가담자 32명중 14명 파면, 11명 해임, 6명 유보 등의 처분을 내렸고 총파업 이전 불법행위자 1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취했다. 징계가 유보된 공무원은 서류 보강 등을 거쳐 추후 징계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행자부는 총파업 관련 징계대상 자치단체 공무원은 모두 2천498명이며 이중 1천360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고 이중 1천154명은 직위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78명)과 강원(92명), 전남(45명), 울산(12명), 충남(15명), 경북(7명), 경북(44명) 등 7개 시.도가 이날 인사위를 열어 293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 전북과 경남은 24일과 25일, 서울과 부산, 제주는 26일 각각 인사위를 열어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