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법 개정' 긴급 회동 .. 23일 4단체 회장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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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이들 법안에 재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각 경제 단체장들은 정부와 여당에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개정과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기업도시 특별법 분야에서는 토지수용권과 기업도시 지정권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단체장들은 또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환관리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재계로서는 사면초가"라며 "단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