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은 대전.충남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위헌 결정 이후 20여일간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을 모니터한 결과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과 함께 매도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매수가 거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부여, 청양, 서천 등지의 토지가격은 평당 2만-5만원 하락해 최고 20% 가까이 떨어졌고 대전 둔산지역에서는 시가보다 1억원이 빠진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위헌 결정 한 달 만에 대전 0.2%,충남 0.21%씩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특히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낙폭이 커 평당 1천만~2천5백만원 하락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업체가 분양을 강행했다가 계약률이 10% 안팎에 머물자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은 곧바로 금융시장으로 파급돼 대출대상 범위 축소와 함께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일부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로 연결됨으로써 대출상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대출 역시 더욱 어려워졌으며 부동산 경락률은 대전지역 아파트가 며칠 사이 82%로 4%포인트나 떨어졌고 상가경락률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 신행정수도 특별대책반 박성효 반장(기획관리실장)은 "시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상실감 해소가 급선무"라며 "정부의 후속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헌 결정 여파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대전지역 중대형 오피스빌딩의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 S빌딩은 1백90억∼2백억원 안팎에 급매물로 나왔다. 연면적 4천4백여평 중 공실률이 약 16%에 달하고 있다. 1997년 준공된 중구 대흥동 D빌딩(연면적 3천여평)은 2백40억∼2백50억원 안팎에 나왔다. D빌딩 관계자는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빌딩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구 둔산동에 1천6백여평의 부지를 보유한 S기업은 최근 대형 업무용 빌딩 신축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빌딩 임대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속속 보유 부동산 처분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수도권 전철 연결 등을 앞둔 천안권과 충북권은 부동산 시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과 공주·연기 등 행정수도의 직접적인 영향권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