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기금의 자금운용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여부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을 전담할 별도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범할 가칭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총리실이나 재경부, 복지부 등과 독립적인 별도기구화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이에따라 여야는 물론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됐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공정거래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지 못합니다. 만일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합의점을 찾아가는듯 했던 기금관리기본법이 재물이 될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오늘 한나라당은 여당의 독주를 대비한 저지법안 리스트에 4대 개혁법안과 함께 기금관리기본법을 올려놨습니다. 이에대해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25일에 처리하고 곧바로 연기금 관련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부부처간 얽히고 설킨 기금관리법은 오는 25일을 전후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