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법안 2題] "과잉약값...의사에 배상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1일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값이 과잉청구된 경우 해당 의사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전을 쓴 사람(의사)과 약을 조제한 사람(약사)이 나뉘어진 뒤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백61억7천만원,지난해 2백7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된 약제비를 의사로부터 되돌려받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