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의 소액주주들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로 ㈜대우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9일 임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대우 소액주주 20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백3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우는 △대우개발로부터 주식 매각잔금 및 공사잔금 미회수 △대우자동차판매에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미회수 △스피디코리아에 사업 운영자금 대여 △대우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고가 매입 등의 혐의로 지난 98년 8월 공정위로부터 5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우의 지분 0.01139%를 소유한 임씨 등은 문제가 된 지원행위가 김 전 회장의 이사로서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 행위(상법 399조) 혹은 회장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상법 401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