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53
수정2006.04.02 13:56
최광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자신의 면직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면직 사유가 없고 탈법적 조사를 자행했다"며 "면직동의 요청과 조사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처장은 그러나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법적 대응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한국외국어대) 강단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