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용표 변호사가지난달 29일 헌재에 위헌 결정의 재심(再審)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그러나 헌재가 그동안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심을 허용할 수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상태여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홍씨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은 전통 법 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고 인정할 경우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가장 법규적이어야 할 헌재가 가장 비법규적인 법 해석을 내려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법감정의 공황과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관습론 주장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로 인한 헌법해석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든다"며 위헌 결정을 취소하고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재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은 최종심으로서 더이상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헌재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법제도에서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는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헌법인 만큼 재심청구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그동안 "재심 허용여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재심을 허용, 결정을 뒤집어버릴 경우 커다란 혼란과 법적 불안을 초래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며사실상 홍씨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