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다음달 1일 소버린이 법원에 낸 '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첫 재판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버린은 지난달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나 SK주식회사 이사회가 이를 부결시키자 지난 9일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