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모기지론 금리를 종전 연 6.20%에서 5.95%로 내린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대출금액의 0.5%를 선납하면 각 0.1%포인트씩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저 대출금리는 연 5.75%가 된다. 여기에 소득공제 대상자가 받게 되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질금리는 연 4% 후반대까지 낮아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콜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의 인하추세를 반영해 모기지론의 금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연동되는 시중은행들의 상당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11일 콜금리 인하로 자동적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돼 연 5.03∼5.95%에 금리가 형성돼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