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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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3년뒤 폐지하자는 한시규정을 한나라당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일을 법안공포 후 3개월후에서 2005년 4월1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자산 5조원이상 17개 기업집단은 총 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함께 또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2006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p씩 축소해 2015년에는 0%로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역시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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