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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입주기업 50%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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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봉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는 한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는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로 지정됐다가 3년간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아 해제되거나 입주 기업이 폐업한 경우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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