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권유광고(스팸메일)를 무분별하게 보내는 사업자에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설하는 '노 스팸 사이트'(www.nospam.go.kr)에 '스팸 거부' 등록을 한 사람에겐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하자고 합의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겐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제조·수리업에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하도급업체의 16.5%인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74.3%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