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채권단이 출자전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채권단 지분의 시장출회에 따른 물량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K네트웍스 채권단은 출자전환 지분의 의무보호예수가 지난 11월13일자로 해제되었지만 MOU상의 SK네트웍스 졸업시점인 07년 말까지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채권단 출자전환 지분의 장내매각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SK네트웍스 채권단 출자전환 지분의 매수자는 보호예수 등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