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반출하거나 담배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 매입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폭리 목적으로 담배 사재기나 판매 기피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담배가격 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10월중 판매량이 전월대비 17%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는 오늘부터 별도의 폐지고시일까집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