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전자의 일부 진동모터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자화전자는 16일 삼성전기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따라 진동모터에 대한 영업이 정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자화전자는 소송의 원인이 된 특허에 대해 현재 무효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무효 심판 확정시 이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 삼성전기의 특허 출원에 앞서 해당 기술을 제품에 적용, 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이 기술은 삼성전기가 지난 2002년 한국에서 특허출원했고, 자화전자는 이 기술이 일본에서 출원된 뒤 범용화된 기술로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화전자 입장에서는 진동모터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하는데다 세계 진동모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에 불과해 이번 가처분 집행 결정으로 수익성 타격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원, LG증권 등은 삼성전기와 함께 삼성전자의 진동모터 주공급처인 자화전자가 생산을 중단하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번 법적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