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연립주택의 경우 현재 토지부문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부문은 국세청 산식으로 각각 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다 국세청 산식에 따른 건물부문 가격도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여서 건교부가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 부문을 합쳐 공시하는 단독.연립주택의 집값은 이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