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부실 신용 카드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돼 카드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부실 신용카드사는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와, 감자, 합병 등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CG-여신법 개정안 시행 절차)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감자, 주총없이 이사회 결정) 특히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단행할 경우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도 신속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S-금융당국, 카드사태 대응 미미) 이처럼 정부가 카드업계에 '칼'을 내민 것은 지난 카드사태 당시 여전법에 묶여 시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CG-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 현행 여전법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못해 부실이 방치되고 사태가 더욱 악화된 바 있습니다. (S-카드사 지배주주 금감위 승인) 재경부는 카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자본금과 부채비율 등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금감위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카드사태로 인한 비난을 한 몸에 받아왔던 금융당국이 강력한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카드업계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