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 세관이 자국 전자회사인 마쓰시타의 요청으로 LG전자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통관을 금지한 것과 관련,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이번 통관보류 조치의 근거법이 된 일본의 관세정률법이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WTO 제소를 위한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재권 관련 WTO 제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술침해 논란으로 촉발된 양국 기업간 특허분쟁이 한·일 정부간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허 판정을 내릴 만한 전문성이 없는 세관이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WTO 제소를 추진키로 한 것은 명백한 판례 근거를 마련해 일본 기업의 무분별한 특허 공세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산자부 공문을 받아 일본 현지 공관의 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며 "일본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일본의 관세정률법은 일본 기술을 활용한 제3국의 모방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가 수입 금지를 요청해 올 경우 세관이 심사를 거쳐 일방적으로 통관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4월 삼성SDI의 PDP가 이 법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받았고 최근에는 LG전자가 대상이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