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할당 대상 주파수, 이용기간과 대가, 기술방식 등을 포함한 ‘와이브로 주파수할당공고’ 내용을 확정발표 했습니다. 정통부는 2005년 3월에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가운데 총 81㎒폭을 3개로 분할해 사업자당 27㎒폭을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업자는 상한액 1,258억원, 하한액 1,082억원의 범위내에서 7년간 주파수할당대가를 내야합니다. 와이브로 3개 신청법인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주파수대역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각 사업자는 지난 7월 결정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표준이 반영된 IEEE 802.16 표준과 서비스품질보장,효율적 주파수 이용 등을 위한 5가지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덛붙였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