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여야 각당 의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5일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 의원은 "그 동안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끼워팔기 등 은행들의 불공정 판매행위가 상당수 적발됐고 보험계약 취소와 해지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직 문제도 염려되는 만큼 2단계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시기를 늦춘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카슈랑스 대상 상품을 법률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법 개정을 통해 2단계 방카슈랑스 대상인 보장성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허용 시점을 새로 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내년 4월 이전에 추가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시기는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해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실익이 적고 △설계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며 △중소형사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주장해왔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정책의 신뢰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일 "방카슈랑스는 아직 우리 금융문화에 잘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다"며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연기 여부와 별도로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 개선방안에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비중을 '49%이하(49%룰)'에서 '30%수준이하'로 낮추는 방안 △제휴 대상 보험사에 반드시 중소형 보험사를 포함해야 하는 방안 △제휴기간을 현행 '1년이상'에서 다년계약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