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36
수정2006.04.02 13:38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낮춰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업시 숨긴 경력은 임금 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공무원으로 17년 간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숨기고 주차 관리원으로 들어간 이모씨(54)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산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고의로 공무원 경력을 숨겼으므로 경력 인정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95년 퇴직한 이씨는 96년 5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됐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공무원 경력을 이력서에 써 넣으면 호봉이 올라 결과적으로 고임금자가 돼 단순 기능직인 주차 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무원 경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씨의 경력을 알지 못한 공단은 군 경력만 인정해 이씨에게 3호봉으로 초임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2년 주차관리원을 그만둔 후 "같은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경력을 적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호봉 차이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