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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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의 양도 단계에 따라 세제혜택을 늘리고 149㎡이하 임대주택을 2호, 5년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집단화된 가용토지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개별공장을 신설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고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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