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6백경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아 30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 범죄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차동언 부장검사)는 자체개발한 해킹프로그램으로 1만5천명의 유령회원을 온라인상의 한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버머니 6백경원을 불법 수집·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신모씨(4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5월 권모씨(25·구속기소) 등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로 배팅과 기권을 반복,사이버머니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7억원을 챙긴 혐의다. 권씨는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60·70대 1만5천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천명당 50만원씩 주고 구매,이들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게임에서 사이버머니 한도액인 2백조원을 모두 잃을 경우 3천억원의 사이버머니를 추가 제공하는 보상제도를 이용,보상받은 사이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방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