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챙겨두면 부모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본인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탈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 가운데 당첨자를 뽑아 경품을 주는 '주니어 복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이상 물품을 현금 구입할 때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휴대폰을 매장에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면 추첨 대상이 된다. 추첨은 매달 두 차례(5일,20일) 실시되며 당첨자 명단은 추첨 직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매회 추첨마다 1등 당첨자(1명)에게 3백만원,2등(3명)에게 각 1백만원,3등(10명)에겐 각 30만원 등 총 2천1백15명에게 3천9백50만원 상당의 상금·경품이 돌아간다. 당첨된 청소년들은 당첨금 한도 내에서 노트북,MP3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휴대폰,전자사전 등의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졸업한 학교에 5백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도 기증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서비스 시범실시 기간(11월16일∼12월15일) 중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내달 20일 추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철민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모 소득공제 외에 청소년 본인에겐 직접 혜택이 없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