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보니…] 선택적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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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거래소시장과의 차별화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가격변동폭과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등 거래소에 비해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하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등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코스닥 거래 활성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의 장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확대키로 했다.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이 모여있는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거래소에 비해 작은 모순을 없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보호예수기간이 2년으로 거래소(6개월)에 비해 4배나 길다는 점도 코스닥 등록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시정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보호예수기간을 거래소와 같이 6개월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래소 중소기업 상장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은 우량 기업의 연쇄 이탈로 코스닥시장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IT벤처 붐으로 코스닥 등록 기업이 줄을 잇자 위기의식을 느낀 거래소는 지난 2000년 7월 중소기업 상장 요건을 신설,△자본금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자기자본 75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이 상장할 수는 길을 터줬다.
게임 대장주인 엔씨소프트가 작년 5월 거래소로 옮겨간 것도 이 규정 덕분이다.
◆성장성있는 벤처기업 육성
이연법인세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코스닥 등록을 허용키로 한 것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소득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물리고,나머지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5년 뒤 법인세를 합산 부과해 코스닥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말 시효가 끝나 폐지됐었다.
◆제3시장 활성화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3시장(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에 적용하던 각종 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제3시장이 설립 취지와 달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매매방식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00년 3월 문을 연 제3시장은 거래 침체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2000년 1백34개사가 지정됐지만 현재는 72개사만 남아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