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겨울철 근무시간 등과 관련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복무규정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 확대와 복무 관련 규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범위를 5급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국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 복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