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에 피해를 주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4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를 신설하는 한편 모든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사이버 신고망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불법금융 피해유형 대전에 사는 L모씨는 지난 6월 말 생활정보지 광고를 낸 M금융(사채업자)에 전화를 걸어 1백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선이자로 30만원을 떼고 1백20만원만 지급했을 뿐 아니라 열흘마다 15만원씩 이자를 내도록 했다. 천안에 사는 J모씨는 지난 8월께 카드연체대금 1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대납 광고'를 보낸 S사를 찾았다. 이 업체는 1천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4개를 요구했고,할인점 등에서 총 1천3백40만원어치를 12개월 할부로 구매(카드깡)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사는 B모씨는 한 계좌에 55만원을 투자할 경우 매일 일정액을 지급,1백20만원까지 준다는 말을 믿고 총 26계좌에 1천4백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가 4백만원을 받은 뒤 이 업체는 잠적했고,B씨는 수소문 끝에 이 업체가 서울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으나 폭행만 당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신고됐다. ◆카드깡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9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금감원 금융질서 교란사범 1만4천여명을 검거했다. 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불법행위와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혐의가 짙은 가맹점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신용카드사의 대금청구서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 문구를 적어 회원들에게 발송토록 했다. 불법 고리사채와 카드깡의 위험을 알리는 홍보용 책자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