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성과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과협약제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 국과장간에 성과목표를 연초에 설정하고 이를 연말에 반영하는 제도로 인사, 예산등 다양한 성과보상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연말부터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 확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