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공모주청약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배정물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관들의 공모주 포기,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자] 공모주 투자는 오랜기간 동안 무조건 버는 시장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일단 배정받기만 하면 주가는 공모가격의 수십배나 올랐었습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주포기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며 공모주 열기가 한풀 꺾기더니 이제는 이미 배정받은 물량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의 대량 실권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2] LG필립스LCD가 문제의 시작이었다고요? [기자] LG필립스LCD가 상장한 것은 지난 7월말입니다. 공모불량은 860만주 정도였는데 당시 하이일드펀드를 포함해 기관투자가들이 배정물량의 70%를 포기했습니다.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실제 청약할때는 공모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자신 실권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기관의 대량 실권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예상보다 3-4배나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LG필립스LCD의 주가는 공모가격인 3만4,500원을 줄곳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스란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3] 기관이 투자를 포기하면 개인투자자가 남는 물량을 고스란히 받게되나요? [기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모주청약은 통상 물량은 적고 하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워낙 높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경쟁률을 감안해 많은 물량을 신청해놔야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쟁률이 100대1로 예상되고 내가 100주를 원할 경우 100주를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1만주를 신청해야 원하는 100주를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실권하면 원하는 100주가 아닌 1,000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1만주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4] 어찌보면 제도의 맹점인데, 기관들, 이렇게 멋대로 실권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자기 얼굴에 침뱉기 인데, 현재 인수.발행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IPO, 즉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공모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임의로 주식의 수요를 측정해보는 북빌딩, 즉 수요예측 과정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가격이면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쳐 공모가격이 결정됩니다.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들 기관투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이 실권한다는 것은 자신이 정한 가격을 자신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라면 공모가격을 더 낮게 하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규정상 공모주 의무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투신사의 고수익펀드, 즉 하이일드펀드에 30%, 나머지 기관투자가에 30%, 즉 60%를 기관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관투자가는 공모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모주식의 60%를 가져가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공모시장이 위축되자 의무와 권리를 함께 포기했고 이에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대해 제재할 수 없습니까? [기자] 자율제재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LG필립스LCD 뿐아니라 올해 공모한 대다수 기업들이 기관의 대량실권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청약미달 사태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공개시장의 시장문란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올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증거금을 받거나 사전에 청약의무 확약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만 시행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도 청약을 하지 않거나 의무보유확약을 어기는 경우 최장 1년간 공모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같은 제재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세부조율을 진행중입니다. [앵커] 이같은 제재가 가뜩이나 침체된 공개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의 제재에 앞서 시장질서를 스스로 지켜가는 기관들의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