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학점이수제와 부분합격제가 도입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변경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는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한 수험생들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 2차시험에서 6할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시험을 면제해주는 부분합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