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규제가 따르는 지역 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규제가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15개 지역 지구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각종 토지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