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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초중고 사회교과서 오류많다".. 교육부에 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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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사례를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보급돼 있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에서 헌법과 기본권,헌법재판제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현행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뒤 수정·보완할 내용을 마련,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 교과서=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적혀 있다. 헌재의 기본권 구제 기능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위헌법률 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도 대법원 아래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설명한 뒤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을 다루면서 헌법재판소를 설명하고 있어 자칫 헌재가 특수법원의 일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중등 교과서=9종의 교과서 대부분이 재판 과정과 절차를 소개하면서 민·형사 재판에 대한 설명에 치중,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또 헌법은 민법 상법 행정법 등 여러 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게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교과서의 소크라테스 일화와 관련,"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사용하기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 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등 교과서=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언급도 빠져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며 "국회 정부 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 헌법기관인 만큼 '국가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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