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으로 장기간 대치하면서 국회가 공전,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심의 등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열흘 이상 파행으로 치닫는 바람에 여야가 이달 중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던 법안들마저 심의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예산심의 차질 우려 국회는 당초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지난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법정시한인 내달 2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됨으로써 이같은 일정대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여권은 1백31조5천억원의 새해 예산규모를 더 늘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찾아내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5백여건의 법안 심의도 모두 정지된 상태다. 당장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민간주도복합도시특별법,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각종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들이다. 정무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당초 목표했던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계좌추적권 부활에 조건부로 합의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민간유치 촉진을 위해 제출해 놓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운영위에 접수만 된 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정부측에선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