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철강.화학업체 중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11개사에서 782명의 불법 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00인 이상 철강.화학업체 28개사와 사내 하도급 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적발된 업체는 INI스틸(727명), 대종산업(50명),세아베스틸(3명), 넥센타이어(2명) 등이다. 불법 파견 유형은 파견 허용 제외 업무인 직접 생산공정에 원도급과 하도급 근로자가 섞여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 근로자가 수시로 원도급 업체에 배속돼 근무하는등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 82개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미지불 등 29건, 근로조건 미명시 15건, 법정 근로시간미준수 17건, 휴가. 휴일 규정 위반 26건 등이었다. 또한 하도급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철강업종은 186만8천원, 화학업종은 146만8천원으로 원도급 근로자에 비해 각각 81.7%와 68.9% 수준에 머무는 등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도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각각 원도급은 227시간과 245시간인데 비해하도급은 243시간과 262시간으로 약간 많았으나 근속년수는 원도급이 15.7년과 11.5년인데 비해 5.2년과 3.1년에 불과했다. 원도급과 하도급업체간 학자금, 주택자금 융자, 사내 복지기금 등 복지 수준의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고발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원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조건 실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