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동부생명보험,아남반도체,동부건설 등 동부그룹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동부생명보험은 지난 2002년 7월 계열 편입이 진행중이던 아남반도체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비싼 주당 5천원에 1,200만주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11월 동부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6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여 동부전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