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물,옵션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투자자들의 증시외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류의성 기잡니다. 파생상품거래시 소득금액의 10%를 부과하겠다. 정부가 선물옵션 시장의 과열을 이유로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파생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등 현물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선물과 옵션 등 파생 상품의 목적은 불확실한 주가 예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 하지만 이같은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위험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세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을 안기는 셈입니다. 인터뷰)) 또, 주식 거래에도 없는 소득세를 선물옵션시장에만 과세하는 국가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마당에 탁월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파생상품 시장에 과세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소득과세로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주식과 선물옵션계좌의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하거나, 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세율 차등화 등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책도 차선책에 불과할 뿐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신규세원 확보에 따른 이득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 약화 등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공통된 견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류의성입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