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4일 상대방의 휴대폰 통화가 끝나면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통화가능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화중인 상대방에게 통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월 5백원이며 이달 말까지는 모든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KTF는 한달에 9백원을 내면 '통화가능 알리미' '통화요구 알리미' '캐치콜' 등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캐치콜 팩)도 내놓았다. '통화요구 알리미'는 통화 연결이 안될 때 자동으로 '아래의 고객님께서 전화를 요청하셨습니다'란 문구와 발신자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