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목적외 사용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중인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계획은 당초 사용목적이었던 추모공원(납골당)이 아니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