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주시장은 3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위헌으로 결정하기까지의 심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헌재에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이 이날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상은 재판관 회의일시 및 참석자, 재판관회의록 및 결의록.녹취록, 헌재 연구관의 보고서와 의견서 등 심리과정의 전모를 알수 있는 기록 일체를 망라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아닌 사법부의 재판심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로 헌재가 이들 기록을 공개할 지 여부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심리 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인 데다 헌법재판소법 34조는구두변론과 결정선고는 공개하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재판관 심리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심리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항일 뿐 아니라 헌재가심리기록을 공개한 전례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비공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김 시장이 요구한 대상중 헌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이는 부분공개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심리 과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평의내용 등 주요사항을 헌재가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 비춰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김 시장이 "만일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심판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헌재가 김 시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린다면 김 시장은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른 법정 시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