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기업인터넷 뱅킹망인 'e-FMS'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국내간 외화 이체 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외화 이체의 건당 한도는 달러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이고 다른 통화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미리 지정한 원화 및 외화계좌로 외화를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