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공인인증서 유료화 .. 年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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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연간 4천4백원을 내야 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은 오는 6일부터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줄 때 연간 4천4백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인증서 유료화는 모든 온라인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범용 인증서'에만 적용하고 △은행·보험용 △신용카드용 △증권·보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선 무료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은행·보험용(증권·보험용) 인증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다음 인터넷 뱅킹(홈트레이딩시스템)에 가입한 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용카드용은 은행·보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결제원의 '예스사인' 홈페이지(yessign.or.kr)에서 발급받는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11월6일 이후라도 유효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