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이마트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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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이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공정위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이마트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면서 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비씨카드만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의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마트를 제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마트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비씨카드 수납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마트가 지난 9월 공정위에 비씨카드를 제소한데 이어 비씨카드도 제소함에 따라 양 사는 각각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맞제소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