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립식품 등 32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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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립식품과 모아건설 등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허위응답한 32개 업체에 대해 총 1억2천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6-7월 현장확인조사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 금액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표 제출을 독촉받고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삼성가구 등 6개업체에 대해서도 2천 6백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 가운데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은 (주)엔터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제제를 강화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