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변호사나 검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조일원화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관을 선발,2006년 2월 정기인사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판사 임용 규모를 10% 가량 줄여 1백명 안팎만을 임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2006년에 임용되는 변호사 출신 법관 규모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위의 최종 결의내용과 퇴직판사 수 등 법관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원 주변에서는 인력 상황 등 여러 여건상 첫 임용 규모가 20~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은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을, 올해에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사개위는 지난 7월 법관으로 임용할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인력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