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외환거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법규를 위반한 16개 기업과 개인 55명을 적발하고 금감위 의결을 거쳐 외국환거래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여성 송금 등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15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98명을 국세청에, 124명을 관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