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토세 통합 과세 1년 유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에 사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오는 2006년7월까지 일시적이나마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등 관련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과세하려던 방침을 바꿔 1년동안의 완충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명 주택세로 불리는 통합과세 방침을 1년정도 유보하기로 한 것은 내년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